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전관특혜란 일반적으로 전관 출신의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 그렇지 않은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보다 사법 절차나 결과에서 부당한 혜택을 받는 것을 말한다.
전관특혜는 형사절차가 법과 원칙이 아닌 연고에 의해 좌우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민의 사법 불신을 초래하는 법조계의 오랜 병폐로 지적돼 왔다.
T/F팀은 법무부 산하 법무실장을 팀장으로, 대한변협, 검찰, 학계 등 내·외부의 전문가 10여명으로 구성됐다.
우선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전관특혜 근절을 위한 신속 추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 △변호사법상 본인사건 취급제한 위반 및 몰래 변론 금지 위반에 대한 처벌수준 강화 △ 변호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 강화 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법무부는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관련 변호사법 개정안 등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전관특혜가 일회적 대책으로 근절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2020년 3월 이후에도 제도의 실효적 작동 여부와 새로운 형태의 전관특혜 발생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상시 운영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