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건설업 등 분할납부 사업장 고용·산재보험료 신용카드 자동이체 실시

기사입력:2019-11-07 09:34:21
[로이슈 전여송 기자] 근로복지공단은 건설업 등 분할납부 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료에 대한 납부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 자동이체 서비스’를 확대하여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그동안 고용·산재보험료를 분할납부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은행계좌를 이용한 자동이체만 할 수 있었으나, 지난 11월 15일부터는 신용카드로도 자동이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공단·금융결제원·카드사 간 협의를 통해 10개 카드사가 참여했고, 전산개발이 완료된 8개 신한, 현대, 하나, 삼성, BC, 전북, 수협, 광주카드사부터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에 전산 개발중인 2개 카드사 및 아직 참여하지 않은 카드사도 신용카드로 자동이체 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비스 대상은 건설업 등 자진신고 사업장의 분할납부(2∼4분기) 보험료이며, 사업주가 신청한 카드로 분기마다 납부할 보험료에 납부수수료(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를 합산하여 청구된다고 알려졌다.

신용카드로 자동이체를 할 경우 고용 및 산재보험료에서 각각 250원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은행계좌 잔고 부족 등에 따른 연체금 발생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해졌다.

신용카드 자동납부를 원하는 사업장은 사업장 관할 지사 또는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215.28 ▲13.25
코스닥 812.88 ▲13.51
코스피200 434.78 ▲2.29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0,013,000 ▲593,000
비트코인캐시 667,000 ▲3,500
이더리움 4,074,000 ▲19,000
이더리움클래식 24,600 ▲60
리플 3,958 ▼11
퀀텀 3,040 ▲16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0,090,000 ▲650,000
이더리움 4,075,000 ▲22,000
이더리움클래식 24,620 ▲80
메탈 1,053 ▲11
리스크 593 ▼1
리플 3,958 ▼10
에이다 992 ▼2
스팀 194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0,000,000 ▲630,000
비트코인캐시 668,000 ▲3,000
이더리움 4,071,000 ▲16,000
이더리움클래식 24,610 ▲50
리플 3,958 ▼11
퀀텀 3,030 ▼6
이오타 297 ▲2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