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범정부 차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9월 기준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48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바 이는 지난 해 피해규모를 일찌감치 넘은 수준이다. 이에 금융당국이 ‘금융사기방지산업’ 도입에 나서기로 하며 민간 차원의 정보공유체계 구축 및 관련 산업 활성화를 통해 금융범죄 피해를 막겠다는 구상이다. 실제 이 같은 보이스피싱 방지 관련 서비스에 대한 민간 차원의 움직임도 조금씩 가시화되고 있는 상태이다. 금감원과 후후앤컴퍼니는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후후앱’을 출시하였다. ‘후후앱’을 설치한 이용자들은 금감원에 접수된 보이스피싱 전화번호로 전화 또는 문자를 받을 경우, ‘금감원 피해신고번호’라는 문구가 사전에 뜨도록 하는 것이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당국과 사법기관의 처벌 수위에 대한 충분한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이스피싱 가담자들은 줄어들지 않는 추세이다. 강원지방경찰청 전종운 보이스피싱수사대장은 “특히 청소년이나 취업준비생들이 고액알바 등 고수익에 유혹당해 계좌이체 심부름, 현금 운반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법기관에서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줄 몰랐다고 해도 노력에 비해 대가가 많고 사회적 해악이 큰 점 등의 이유로 법적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대부분의 아르바이트생은 사회 경험이 적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바 보이스피싱인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나 수사기관에서는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으며, 실무상 통장 등 접근매체를 빌려주었다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접근매체를 빌려주지는 않았으나 이체 행위에 관여하였다면 ‘사기방조’ 혐의로 입건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의 4대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세종(SHIN&KIM)에서 다양한 대형 형사사건을 담당하였으며 현재는 보이스피싱사건, 기업범죄, 조직범죄 등 각종 경제범죄 사건을 맡아 처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 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피해자를 물색하기 때문에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고 이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아무리 피의자가 보이스피싱 범죄인 것을 몰랐다고 주장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는 얻은 수익, 주의의무 준수 정도에 따라 보이스피싱인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승재 형사전문변호사는 이에 덧붙여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각각의 사건마다 피의자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유, 개인 경력 및 사회 경험 등에 비추어 무혐의를 주장 및 입증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각종 보이스피싱범죄, 대형 조직범죄 사건 등을 담당한 바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형사법률자문팀은 “수법은 다르다고 하더라도 핵심이 계좌이체 심부름이거나 현금 운반인 경우에는 반드시 의심해보고 관여하지 않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사건에 휘말린 경우에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로부터 진술에 대한 조력을 얻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진가영 기자 news@lawissue.co.kr
[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보이스피싱인 것을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혐의 벗기 어려워
기사입력:2019-11-06 09: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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