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한국해운조합, 표준형 DC제도 도입 업무협약 체결

기사입력:2019-11-01 17:27:23
근로복지공단과 한국해운조합이 지난 10월 29일 표준형 DC제도 도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과 한국해운조합이 지난 10월 29일 표준형 DC제도 도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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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여송 기자] 근로복지공단은 한국해운조합과 지난 10월 29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표준형 DC제도)”를 통해 한국해운조합 회원사의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한국해운조합은 연안여객선 및 여객터미널 운영, 해상관광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약 2천3백개 회원사로 구성되어 있다.

표준형 DC제도란 퇴직연금사업자가 업종·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하나의 표준화된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고, 공통의 특성을 갖는 여러 사용자가 표준규약에 참여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표준형 DC제도에 참여하는 회원사는 퇴직연금 설정 시 필요한 퇴직연금규약 작성 의무가 면제되어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하나의 표준규약에 여러 사용자가 참여하므로 적립금 운용에 있어 규모의 경제 달성이 가능하여 수수료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

또한, 근속연수, 임금상승률, 정년 등 근로자의 특성이 고려된 최적화된 적립금 투자상품을 통해 수익률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심경우 공단 이사장은 “행정·재정적 부담으로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주저하는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표준형DC제도를 확대·운영하여 영세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을 유도하고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및 표준형 DC제도 가입을 희망하는 30인 이하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 대표번호로 문의하면 된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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