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마크
이미지 확대보기은행 측에서는 피해자의 민원에 따라 자체감사 후 피의자 범행을 확인하고 고소했다. 피의자는 팀장급직원으로 대기발령상태다.
KBS부산 보도에 따르면 은행 간부는 고객(피해자)에게 여유 자금을 대여 금고에 맡길 것을 권유했고 지문인식 방식으로 안전하다고 안심시켰다.
이후 은행에서 금고 안에 있던 현금의 일부가 사라졌다는 걸 발견하고 고객에게 알렸고, 지난9월) 자체 감사를 벌였고 애초 등록된 고객지문을 지우고 본인의 지문을 등록한 것을 확인했다
지문을 해제하고 등록할 때 은행 책임자들(복수)의 승인을 거치도록 한 보안 시스템은 무용지물이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