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국회의원.(사진제공=김병욱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개정안은 단서조항을 삭제해 발의된 법안이 숙려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보고, 위원회에 상정되어 소위에 회부되지 않은 법안은 상임위에 상정 된 이후 30일이 지난 날 이후 처음으로 개회하는 소위에 회부되도록 하여 법안이 일정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상임위 및 소위에 상정된 의안의 처리는 상정된 순서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명시하고, 신속히 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의안은 위원장의 결정으로 처리 순서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병욱 의원은 “20대 국회가 ‘식물국회’, ‘동물국회’를 넘어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듣고 있는 상황에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의안 자동상정제도’를 실질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번 국회법 개정으로 법안의 심사 여부와 심사 순위가 간사간 협의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고, 법안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