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잡았지만 강제추행 무죄, 성추행 사건 무엇을 중점으로 봐야할까

기사입력:2019-10-31 10:30:00
사진=YK법률사무소 이경복 형사전문변호사

사진=YK법률사무소 이경복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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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술자리에서 여성 부하직원의 손을 주무르고 상대방의 거부 의사에도 손을 놓아주지 않은 A씨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해 화제를 모았다.

지난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부는 A씨의 혐의에 대해 “손 자체는 서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 부위로 보기 어렵다”며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 했다.

성범죄 사건을 다수 진행해온 YK법률사무소 이경복 형사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 혐의와 관련해서는 해당 사건을 눈 여겨 봐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이경복 형사전문변호사는 “재판부는 이번 판결을 내리면서 피고인이 접촉한 신체부위는 손으로, 손 자체만으로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부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다른 신체 부위를 쓰다듬거나 성적 언동을 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강제추행 사건에서 접촉 부위를 제외한 요소들도 범죄 성립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말했다.

강제추행은 법령상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지만 최근에는 그 의미가 점차 넓어져 폭행 또는 협박을 동반하지 않았더라도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접촉이라면 강제추행으로 인정되는 사례가 늘었다.

이 가운데 어떤 수준의 신체접촉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에 관한 논쟁이 달아오른 바 있다.

이 변호사는 “폭행과 협박 등 큰 강제력을 사용하지 않은 성추행 사건에서 어디까지를 강제추행으로 봐야 하는가는 쉽게 획일적으로 정의를 정립할 수 없는 문제”라며 “해당 사건에서 다른 신체 부위에 관한 접촉이 있었는지, 부적절한 성적 언동을 했는지 등을 다각도에서 고려해 강제추행 혐의를 판단한 만큼 기타 성추행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해당 부분에 관한 판단을 법률에 관한 전문성이 결여된 이들이 홀로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다. 형사전문변호사, 형사사건 변호사 등 해당 사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로부터 조력을 구해 사건을 체계적으로 진단하는 것이 실질적 해결방법이 될 수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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