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관광사업자 폐업 시 세무서장에게만 신고하는 경우 많아 기사입력:2019-10-29 18:17:04
이상헌 국회의원.(사진제공=이상헌의원실)

이상헌 국회의원.(사진제공=이상헌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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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은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6월 국회 입성 후 37번째로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관광진흥법 개정안 발의는 이번이 네번째다.
현재 관광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업한 때에는 관할 등록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나(법 제8조제8항), 관광사업자가 폐업사실을 세무서장에게만 신고하고 관할 등록기관의 장에게는 알리지 않은 경우가 많아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있어 왔다.

관할 등록기관의 장은 해당 기초지자체 장을 의미한다. 또한 유원시설에서의 잇따른 안전사고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유원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상헌 의원은 관광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관광사업의 폐업을 신고하여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 관할 등록기관 등의 장이 관광사업의 등록·허가·지정 또는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8조제9항·제10항 신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유원시설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해 유원시설업의 허가 정보 및 유원시설의 사고 이력 등에 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안 34조의2 신설)을 담은 법안을 마련했다.

이상헌 의원은 “「관광진흥법」 개정안 발의는 이번이 벌써 4번째인데 각기 다른 법률 미비점에 관한 것”이라며 “전국 관광단지의 조속한 개발을 위해 지난해 처음 발의한 법안은 본회의 최종통과를 앞두고 있고, 다른 법안들은 소관 상임위 심의를 앞두고 있는데 이번 법안도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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