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국회의원.(사진제공=최인호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개정안에 따르면 자유무역지역에 농림축산물 제조・가공업 입주를 허용하되, 제조・가공후 생산품을 전량 국외 수출하는 조건을 걸어 국내 농가 및 관련 산업을 보호하고 재고관리 전산시스템 등 물품관리체계를 완비토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부산시(시장 오거돈)가 부산항 신항 자유무역지역(797만㎡)내 커피원두, 유제품가공 등 고부가가치창출 농림축산물 제조・가공업체 입주 허용을 위해 최초 제안한 내용이며, 산업통상자원부와도 협의를 마친 상태이다.
최 의원은 “법률이 개정되면 자유무역지역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부산은 660억원의 외자유치와 240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부산항 신항이 글로벌 항만으로 성장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