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아시아나항공의 한 비행기편은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착륙하다가 활주로 앞 방파제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중국인 3명이 숨지고 187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조종사 과실로 보고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에 45일간 운항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후 아시아나항공은 이 처분에 이의신청을 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에 소송을 재기했다. 그런데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국토부의 손을 들어줬다.
국토부는 운항정지 기간 동안 출발일 변경·환불 요청이 있는 경우 수수료 없이 조치하고, 타 항공사 운항편을 대체 제공하는 등 승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서비스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아시아나항공에 특별 주문했다.
아울러 운항정지 기간 중 여객수요 등을 면밀히 관찰해 필요한 경우 임시증편 등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