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국회의원.(사진제공=조경태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현행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국가지정문화재를 훼손한 자에 대해 복원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시·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를 훼손한 자에게 복원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이에 문화재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뿐만 아니라 시·도지정문화재를 훼손한 사람에게도 원상 복구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조경태 의원은 “우리 문화재는 오랜 시간동안 전쟁과 천재지변 등 수많은 고초를 겪고도 여전히 건재하게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다. 하지만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저지른 낙서로 인해 문화재가 허무하게 훼손되고 있어 이에 대한 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훼손된 문화재를 복원하는 비용을 훼손한 사람에게 철저하게 청구하고 징수해 우리 문화재가 무분별한 낙서에 노출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