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뺑소니 사고 검거율 100%

신속한 구호조치 후 경찰 신고가 최선 기사입력:2019-10-21 13:38:53
(사진=대구경찰청)

(사진=대구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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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방경찰청은 2012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최근 7년 동안 대구지역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망사고 총 66건을 100%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또한 최근 3년간(2017년~2019년 현재) 대구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건 1793건(사망 16건) 중 1787건을 검거(검거율 99.7%)했고 특히, 2019년 발생한 뺑소니 사건 369건은 모두 검거해 검거율 100%를 달성했다.

뺑소니 범죄는 생명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해 사고 부상자의 신속한 병원 이송을 지체시켜 부상을 악화시키거나 사망케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인륜적 범죄로 불린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이 탄로 날 것이 두려워 순간적으로 현장을 벗어나려고 하지만 이는 ‘어리석은 선택’임이 통계적으로 드러난 셈이다.

경찰은 뺑소니 발생시 CCTV·블랙박스 등 영상장비분석, 유류품에 대한 과학수사기법 등을 활용하고 있고, 무엇보다 뺑소니범을 중범죄자로 인식하고 부서 간 협력 등 모든 경찰력을 투입해 용의자를 검거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대구경찰은 “교통사고 발생시에는 운전자가 신속하게 구호조치를 취한 후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최선이다”면서 “뺑소니 사고는 반드시 검거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뺑소니사고=교통사고 후 피해자 등을 구호 조치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거나 또는 피해자를 유기후 도주하는 범죄로, 법에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로 일반교통 사범보다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구호조치 유무에 따른 형량 차이 (인적피해 발생시 )

1. 구호조치를 취하고 인적사항을 제공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 1항 …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2.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5조의 3

가. 사망시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나. 상해시 … 1년 이상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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