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지난 9월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무기직의 일반 정규직 전환에 있어 일체의 평가 등 능력의 실증절차 없이 이뤄졌으며, 이는 ‘지방공기업법’과 2017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가이드라인 등에 비춰보면 상당 수준의 위법 및 부당채용에 해당, 서울교통공사 사장에 대한 해임이 적정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규직 전환 대상 서울시 공공기관 12곳 중 9곳 281명은 노사합의 또는 전환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서면 및 심층면접 ▲평가표에 의한 경력 및 근무평정 ▲전환대상자의 성과 및 업무계획서 등을 평가·심사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하지만 SH공사(390명)를 비롯해 서울교통공사(1285명), 서울시설공단(570명) 등 3곳은 노사합의에 의해 별도의 절차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더구나 SH공사는 노사합의로 (무기)직종 390명 전체가 정관이 정한 정원내로 이동, 정규직으로 격상됐다.
이에 따라 김상훈 의원은 서울교통공사의 감사원 처분기준을 준용하자면 SH공사 김세용 사장 역시 해임 또는 그에 준하는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SH공사 정규직 전환자 390명을 별도의 평가과정 없이 전환시킨 것은 서울교통공사의 수법과 다르지 않다”며 “이번 국정감사 이후 감사원 수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