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공공기관 중 9곳, 281명의 경우 노사합의 또는 전환심사위원회를 구성, 서면 및 심층면접, 평가표에 의한 경력 및 근무평정, 전환대상자의 성과 및 업무계획서를 평가하고 심사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그런데 서울시설공단은 이러한 절차 없이 노사합의에 의해 57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앞서 서울교통공사도 노사합의에 의해 무기계약직 1285명을 일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가 감사원으로부터 사장의 해임 권고 조치를 받은 바 있다.
또 서울시설공단은 노사합의에 의해 인사위원회를 구성한 후 전환인원 687명 중 기술직 117명은 자격(증) 보유 여부를 검토해 전환했지만 나머지 570명은 평가절차 없이 일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이 역시 서울교통공사와 유사한 것으로 감사원 처분기준을 준용하자면 서울시설공단 기관장도 그에 준하는 징계를 받아야 한다는 게 김상훈 의원의 주장이다.
김상훈 의원은 “박원순 시장은 ‘친인척 채용비리는 없었다’며 문제를 희석하려 하지만 감사원 지적의 핵심은 대규모 무기계약직에 대한 적정평가 없이 노사합의만으로 정규직을 전환시켜준 것”이라며 “이에 대해 박 시장은 단순히 근로조건의 변화에 불과하다고 하나 그렇다면 왜 9개 기관은 힘들게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서류나 심층면접을 봤는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