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 회수 시 필수 점검사항은?

기사입력:2019-10-15 12:57:51
[로이슈 진가영 기자]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최근 금융위원회와 국세청 간의 정보공유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세청은 2016년부터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과 금융정보분석원의 자료를 바탕으로 주식의 변동 내역 등을 철저하게 감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 내용이 바로 공유가 안되다 보니 차명주식에 대한 폐해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행정기관과 국세청의 긴밀한 정보공유를 통해 명의신탁주식이 조세회피와 편법 상속 등의 탈세를 위해 악용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본래 명의신탁주식은 실제소유자와 명의상 소유주가 서로 다른 것을 말한다. 2001년 7월 23일 이전까지는 발기인수를 맞추기 위해 가족이나 친척, 친구 등의 명의를 빌려 명의신탁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발기인 규정이 사라진 후에도 법적인 무지함이나 대표이사의 신용문제, 조세회피를 위해 차명주식을 발행한 기업들이 많다.

이런 명의신탁주식은 표면적으로 배당 등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는 장점을 주지만 수면 아래 숨겨진 위험성이 만만치 않다. 대표적으로 수탁자 혹은 자녀 변심으로 인한 법정분쟁 및 경영 불안정, 가업상속공제 대상자 제외, 국세청의 세금 추징 등이 있다.

특히, 국세 체납처분 면탈 의도, 배당소득세 합산과세 회피 의도,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회피 의도, 상속재산 누락 의도 등의 조세회피 의도로 발행한 주식이라면 그 위험성은 더욱 배가된다. 만약 기업이 이런 의도를 가지고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했다면 주식이동을 통해 차명주식의 실명전환을 더욱 서둘러야 한다.

실명전환을 위한 주식이동 방법은 크게 주식 증여, 주식 매매,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등이 있다. 하지만 이 세가지 방법 모두 ‘세금 폭탄’의 위험을 가지고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우선 주식 증여는 당연히 증여세가 부과되고, 주식 매매는 증권거래세와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증여나 매매의 방법은 되도록 주가가 낮은 시기를 노려야 부담할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다만, 주식 거래가 거의 없는 비상장기업의 주식은 객관적인 증여나 매매가액을 정하기 곤란하므로, 상속세 및 증영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주식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좋다. 단순하게 세금을 줄이기 위해 액면가 거래나 저가 거래를 할 경우 향후 세금추징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는 자금이동이나 복잡한 서류 등의 절차가 필요없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에만 활용할 수 있어 그 활용이 제한적이다. 또 제도를 이용하더라도 증여세나 간주취득세 등의 세금이 아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유념해야 한다.

명의신탁주식은 조세회피 의도가 있다는 것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실관계 입증을 위한 자료 확보, 양도세 및 증여세 등에 대한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최초 명의신탁 시점과의 시간차에 의한 2차적인 세금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바 증자 및 배당에 따른 세무적인 문제도 고려해 정리해야 한다고 매경경영지원본부 관계자는 밝혔다.

한편, 매경경영지원본부에서는 세무법인, 법무법인, 부동산전문가 등의 전문 인력 네트워크와 협업하여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CEO를 대상으로 법인의 각종 문제에 대하여 전문 컨설팅 및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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