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성관계 후 강간범으로 몰렸다면, 신속한 법률 대처 필수

기사입력:2019-10-15 10:42:12
사진=씨앤엘 법률사무소 최우석 대표변호사

사진=씨앤엘 법률사무소 최우석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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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며 벤처기업을 운영하는 20대 J씨는 친구들과 함께 클럽에 가 그 자리에서 처음 만난 여성들과 술을 함께 마셨고, 마음이 통하는 이성인 C씨와 자신의 집으로 가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

이튿날 아침, C씨는 소리를 지르며 J씨의 아파트를 뛰쳐 나갔고 아파트 경비실에 강간사실을 알리며 동시에 112에 신고하였다. J씨는 무슨 영문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경찰과 함께 자신의 집에 들어 온 C씨를 마주했고, 경찰이 강간사실에 대해 추궁하자 그제야 자신이 강간범으로 몰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처음 겪은 J씨는 당황스러웠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했다.

이에 J씨는 자신의 회사 근처였던 법률사무소에 연락을 취하게 되고, 담당변호사가 사건 현장을 방문했다.

변호사는 집에 함께 가게 된 경위와 아파트 CCTV 자료, 클럽에서 동석한 친구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C씨와 대화를 나눠 본 결과, 만취한 상태에서 사소한 다툼이 발생해 홧김에 신고하게 되었다는 진술을 받게 되었다. 이에 즉시 관할 경찰서에 가서 이 사실을 토대로 진술서를 작성하게 했다.

경찰서에 제출한 진술서를 바탕으로 변호사는 J씨의 억울함에 대해 적극 주장하였고, 신속한 대처로 인해 수사가 더는 진행되지 않고 J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씨앤엘법률사무소 최우석 대표변호사는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경우 사건 정황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확보가 필요하며, 이와 함께 신고한 상대방과의 진솔한 소통이 중요하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합의하고 그 증거를 남겨 두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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