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수자원공사, 토지분양 미수금 적체…계약해제 않고 대부분 방치

기사입력:2019-10-14 16:33:26
[로이슈 최영록 기자] 한국수자원공사가 조성 중인 4개 사업지구에서 분양대금 1577억원을 받지 못했고, 더구나 이 중 93%는 계약해제 대상인데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부산에코델타시티, 구미확장단지, 구미하이테크밸리, 시화멀티테크노밸리, 송산그린시티 등 5개 사업지구에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 중 부산에코델타시티를 제외한 4개 사업지구 117개 법인과 개인으로부터 1466억원의 분양대금을 받지 못했다. 연체이자 111억원까지 더 하면 총 1577억원을 받지 못한 셈이다.

지역별로는 시화멀티테크노밸리가 1216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구미확장단지 238억원, 송산그린시티 122억원 순이었다.

가장 많이 연체한 기업은 시화멀티테크노밸리의 A업체로 3개 필지에 총 142억574만원을 연체하고 있다. 이어 시화멀티테크노밸리의 B업체가 2개 필지에 118억436만원을 연체하고 있다.

현행 ‘K-Water 용지공급규정’ 제48조에 따르면 6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 연체 건수는 1·2차 중도금과 잔금 모두 합쳐 313건으로 전체의 92.8%를 차지한다.

그러나 지난 3년간 6개월 이상 연체로 계약해제 된 건은 올해 시화멀티테크노밸리 단 1건에 불과했다.

신창현 의원은 “수자원공사가 만든 규정을 수자원공사가 안 지키고 있다”며 “규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다. 규정에 문제가 있으면 규정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92.06 ▲4.62
코스닥 868.93 ▼0.79
코스피200 365.13 ▲0.6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1,564,000 ▼664,000
비트코인캐시 578,000 ▼7,000
비트코인골드 38,800 ▼550
이더리움 4,120,000 ▼19,000
이더리움클래식 35,140 ▼100
리플 706 ▲1
이오스 1,071 ▲8
퀀텀 4,900 ▼6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1,629,000 ▼601,000
이더리움 4,116,000 ▼22,000
이더리움클래식 35,180 ▼60
메탈 2,320 ▼90
리스크 2,298 ▼47
리플 706 ▲0
에이다 623 ▼5
스팀 372 ▼6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1,553,000 ▼651,000
비트코인캐시 578,000 ▼6,000
비트코인골드 38,470 0
이더리움 4,116,000 ▼25,000
이더리움클래식 35,070 ▼240
리플 706 ▲1
퀀텀 4,891 ▼129
이오타 291 ▼6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