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최영록 기자]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정기검사에서 부적합 판정 이후 재검사를 받은 건설기계 중 8530대는 정비명령에서 정한 재검사 기간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경기광주시을)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정기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고 재검사를 받은 건설기계는 9만4925대로, 이 중 9%인 8530대가 정비명령 당시 지정된 재검사 기간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5년 1546대에서 2016년 1921대, 2017년 1963대, 2018년 2040대, 2019년 8월 현재 1060대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기계 종류별로는 지게차가 46.4%인 3961대로 재검사 기간을 가장 많이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굴착기가 25.3%인 2157대, 덤프트럭이 6.5%인 558대로 뒤를 이었다.
문제는 이처럼 재검사 기간을 초과하는 등 정비명령을 어길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종성 의원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건설기계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고가 난다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재검사 기간 초과에 대한 원인 분석을 통해 정비명령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국감]임종성 의원 “부적합 판정 건설기계 해마다 증가…대책마련 시급”
기사입력:2019-10-14 10:43:37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086.18 | ▲71.71 |
코스닥 | 798.43 | ▲13.64 |
코스피200 | 415.59 | ▲11.27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5,432,000 | ▼497,000 |
비트코인캐시 | 638,000 | ▼1,500 |
이더리움 | 3,326,000 | ▼1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780 | ▼30 |
리플 | 2,975 | ▼15 |
퀀텀 | 2,730 | ▼15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5,511,000 | ▼430,000 |
이더리움 | 3,329,000 | ▼1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780 | ▼30 |
메탈 | 929 | ▼5 |
리스크 | 520 | ▼4 |
리플 | 2,974 | ▼21 |
에이다 | 802 | ▼7 |
스팀 | 171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5,380,000 | ▼460,000 |
비트코인캐시 | 637,000 | ▼2,500 |
이더리움 | 3,326,000 | ▼8,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700 | ▼120 |
리플 | 2,974 | ▼15 |
퀀텀 | 2,724 | ▼24 |
이오타 | 224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