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벤처부에서 발표하는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결과’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근거해 협력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체감도 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평가된다.
이와 관련해 한국조폐공사는 “2017년에는 자율적으로 평가받을 사업을 선정할 수 있었지만 2018년에는 기관별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과제가 일괄 부여되고 계량지표의 비중이 확대되는 등의 이유로 등급이 내려갔다”고 설명했다.
심재철 의원은 “자율적으로 평가받을 사업을 선정할 경우 장기적으로는 객관적인 평가와 기관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국조폐공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