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국회의원.(사진제공=전재수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전재수 의원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옴부즈만 제도는 행정, 기업, 교통 등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국민들의 고충과 민원을 처리하는 마지막 보루”라며 “현재 우리나라에서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지 못하고 있는 유일한 조직이 바로 검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권익위원회에서 지난 2017년 11월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한 시행령을 입법예고까지 했지만, 법제처에 심사보류가 되어 있는 상태”라며 “2006년 검찰과 경찰 수사 절차상의 국민들의 고충과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검·경 민원조사과’신설을 골자로 한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지만 당시 검찰의 반대로 경찰민원조사과만 신설됐다.”고 비판했다.
전의원은 또한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5호에서 명시된 행정기관에서 검찰만 빠져야 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옴부즈만 제도를 통해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만 처리하는 것이다”며 “위원회 권고는 법적 구속력도 없으며, 자기 시정 기회를 부여하는 것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