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교육부가 송옥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고발조치 된 대구(3950만원), 대전(3250만원), 경기(3900만원), 강원(3900만원), 전북(3855만원), 충남(3160만원) 6개 교육청에 대한 처분 결과에 따른 과태료 총액이 1억 8115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금액은 1개 학교의 1년치 급식비 예산과 맞먹는다.
학교급식실은 2018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고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안전관리자 선임 등을 해야 한다. 그러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6개 교육청들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이행해야 할 산업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2019년 현재까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한 교육청은 17개 시도교육청 중 8곳이며 절반이 넘는 9개의 교육청은 설치하지 않고 있다.
이들 교육청 중 2018년에 과태료 처분을 받은 교육청 6곳 중 대구, 경기, 전북, 충남은 현재까지도 산업안전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있다.
2018년 한 해 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6개 교육청이 내거나 내야 할 과태료 총액 1억 8115만원은 1개 학교의 1년 급식비 예산과 맞먹는다.
교육부가 2018년 발표한 2017년 학교급식 실시현황에 따르면 전북지역의 초등학교 419곳에 대한 교육청 급식예산은 총 976억원으로 한 개 학교당 급식예산은 약 2억원이다.
민주노총서비스연맹 전국학교 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은 "소중하게 쓰여야 할 교육예산과 국민세금이 산업안전조치를 위반 과태료로 쓰이게 된 것이다"며 "학교 급식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하루 빨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고, 더 이상 교육예산과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6개 교육청 과태료액 1억 8115만원
기사입력:2019-10-09 1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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