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남부경찰서는 10월 8일 오전 1시7분경 남구 대연동 경성대역 4번 출구앞 2차선 도로에 차량이 서있다는 112신고를 다수 받고 출동해 운전자 A씨(30·남)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112신고를 받은 대연지구대 및 남부서 교통순찰차 3대가 현장에 출동해 차량 내 의식을 잃은 운전자를 발견했다.
경찰은 급발진 사고 등 우려로 순찰차로 앞뒤를 막은 후 수회에 걸쳐 운전석을 두드렸으나 아무 반응이 없다가 갑자기 차량이 움직여 삼단봉을 이용해 운전석 유리를 파손 후 운전자 안전을 확보했다.
이 곳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고 시민안전 및 운전자 보호 등을 위한 조치였다.
경찰은 의식이 들어온 운전자 조사중 음주운전 의심돼 측정해본 결과 0.141%(0.08%이상 면허취소)로 측정됐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 경성대역 2차선 도로에 서있는 차량 운전자 음주운전 적발
기사입력:2019-10-08 12:07:54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331.41 | ▲16.88 |
코스닥 | 834.88 | ▲1.88 |
코스피200 | 452.61 | ▲2.56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8,767,000 | ▲189,000 |
비트코인캐시 | 806,500 | ▲2,000 |
이더리움 | 6,111,000 | ▲14,000 |
이더리움클래식 | 29,470 | ▲100 |
리플 | 4,179 | ▲12 |
퀀텀 | 3,614 | ▲2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8,791,000 | ▲154,000 |
이더리움 | 6,108,000 | ▲16,000 |
이더리움클래식 | 29,480 | ▲90 |
메탈 | 1,006 | ▲1 |
리스크 | 527 | ▲1 |
리플 | 4,179 | ▲17 |
에이다 | 1,240 | ▲2 |
스팀 | 186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8,770,000 | ▲100,000 |
비트코인캐시 | 804,000 | ▲500 |
이더리움 | 6,110,000 | ▲10,000 |
이더리움클래식 | 29,440 | ▲90 |
리플 | 4,179 | ▲13 |
퀀텀 | 3,646 | ▲11 |
이오타 | 270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