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산업기술시험원, 비정규직 회유압박에 탈세 논란 증폭

기사입력:2019-10-08 14:21:16
[로이슈 전여송 기자]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탈세 관련 부과세액이 20억원 9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산업기술시험원 방만경영 의혹이 짙어지고 있는 상태다.

국세청이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에게 제출한 '2008년~2018년 연도별 공공기관의 세무조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8년~2018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는 총 240건으로 부과세액은 2조 1,702억원, 징수세액은 2조 1,637억원으로 나타났다. 세무조사 1건당 평균 90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공공기관의 세무조사 대상 선정은 일반기업과 동일하게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에 따라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 검증을 하거나, 명백한 탈루 혐의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비정기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탈세에 대해 20억 900만원의 부과세액을 기록했다. 적출내용은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 무신고 결정이다.

김두관 의원은 “정부와 국세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리와 방만경영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민간기업과 달리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은 더 높은 도덕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되어야 함에도 임직원의 비리와 과도한 복리후생 실시 등 방만경영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비정규직 연구원들이 국민신문고에 상급자에 대한 부당행위 민원을 제출하자, 해당 상급자가 본인 민원 종결을 위해 재계약을 빌미로 회유하고 압박을 시도한 바가 있다.

당시 산업기술시험원 관계자는 "사내 감사부 조사 결과 실제 국민신문고 민원대로 갑질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면서도 "산업부 감사처분요구서에 적시된 회유와 협박에 관한 내용은 모두 사실"이라며 "해당 센터장에 대한 보직 해임 조치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우원식 의원은 이에 "민원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왜 비정규직 연구원들의 계약갱신을 쥐고 회유와 협박을 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내부 인사 조치가 완료됐다 하더라도 비정규직 연구원들을 상대로 계약을 빌미로 회유하고 협박한 행위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세심하게 따지고 시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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