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현장공무직 및 기간제사원 최저임금 적용 관련 의견조회 결과보고’라는 인사노무처에서 작성한 공문에 따르면, 각 사업별로 2019년 위수탁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저임금 적용 대상인 현장직원 2,581명 중 2,242명에게는 계약체결 전까지 2018년 최저임금을 지불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코레일 테크는 현장직원들에게 2019년 최저임금을 줄 것인지 각 부서 의견조회 후에, 전기사업 51명과 철도경비사업 288명은 19년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지급하였고, 나머지 역환경사업 및 건물시설·경비·환경사업 등 현장직원 2,242명에게는 2018년 최저임금을 지급했다.
올해에도 노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계약 체결 지연을 사유로 2019년 최저임금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이다. 법규를 준수해야할 공공기관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실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코레일 테크는 이후 위수탁계약을 2월에 체결한 한 후 차액을 지불했으나, 관련 지연이자는 지급하지 않았다.
코레일테크가 한국철도공사의 자회사로서 철도 관련 전기, 시설 등을 유지관리하고, 역사 청소 등 서비스 품질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대상자가 너무 많은 것도 분명히 개선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뿐만 아니다. 지난해 코레일테크는 용역업체 비정규직에게 '갑질 횡포'로 논란을 일으킨 간부에 대해 승진시키거나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18년 12월 코레일테크 사내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팀장급 간부 3명이 여성환경관리원들에게 '갑질'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밀폐된 여성 환경관리원 휴게실에 무턱대고 들어가거나 사무실에서 음식을 배달해 먹으며 음식값을 여성 환경관리원에게 떠넘기기도 했다고 전해졌다.
이러한 사실에도 단순 예방적 소양교육 실시 등의 통보식에 그치고 심지어 한 명은 소장 직무대리로 승진되기도 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