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부산시장, 가짜뉴스 생산 유포자 법적 대응나서

부산경찰청에 고소장 제출 기사입력:2019-10-07 14:27:58
조민주 변호사가 고소장을 제출하고 있다.(사진제공=부산경찰청)

조민주 변호사가 고소장을 제출하고 있다.(사진제공=부산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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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시가 가짜뉴스 생산 유포자에 대해 형사고소 등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조민주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 8월 29일, 9월 1일, 10월 3일 가로세로연구소 유튜브 방송(5건)이 전혀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부산시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제44조 위반)로 10월 7일 부산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지금 피고소인들이 부산시장을 상대로 유튜브를 통해서 비방의 목적을 가지고 돈거래 및 성추행 허위사실을 유튜브에 방송을 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했다.

아울러 추가로 대규모 변호인단을 구성,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방송금지 및 게시물 삭제 가처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YouTube LLC에 대한 게시물 삭제요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심의 및 시정요구 등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다고 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전혀 근거도 없고 어이없는 허위를 만들어 개인을 넘어 350만 부산시민을 대표하는 시장과 부산시의 명예를 훼손하고, 시정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어 심히 엄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모든 법적인 방법을 총동원해 가짜뉴스에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부산경찰청은 오거돈 부산시장이 피고소인 A모씨 등 3명을 정보통신방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혐의로 제출한 고소장 내용 검토후 수사부서를 지정키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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