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중기(中企)에 미치는 불이익

기사입력:2019-10-07 12:25:28
[로이슈 진가영 기자] 법인의 재무제표에서 흔하게 발견되는 가지급금 계정은 ‘세법상 불이익’을 동반할 뿐만 아니라 회계처리에도 곤란한 경우가 많아 중소기업이 직면한 세무리스크 중에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가지급금은 법인설립 당시 자본금을 가장 납입하거나, 업무관련 비용 임에도 불구하고 증빙자료 부족 및 누락으로 인해 발생되기도 한다.

가지급금은 임시적 계정이므로, 구체적인 내역이 확정되면, 그에 맞는 계정으로 대체해야만 한다. 그러나 문제는 결산 이전에 정리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처리하지 못하거나 그 계정이 명확하지 못해 결국 대여금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된 가지급금은 여러 불이익에 노출되기 십상이다. 통상 이런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정리되지 못한 채, 누적되어 감당하기 어려운 큰 금액이 되거나 추후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쉽게 처리하기 곤란한 상황이 연출되곤 한다.

재무제표상 대여금으로 표기되는 가지급금은 단순히 신뢰도 평가를 넘어 실무적으로도 큰 손해다. 즉, 대표이사나 임원 등 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된 가지급금은 법인의 대여자금으로 보아 이자수익으로 잡아야 한다. 또한, 법인 자금을 빌려간 대표이사는 당좌대월이자율 4.6%에 해당하는 인정이자를 법인에 지급해야 하고, 미상환 시 징벌적인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이와는 별개로 귀속자인 특수관계인에게는 상여처분되어 소득세가 부과 됨은 물론, 4대보험료까지 증가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 최악의 경우 회사자금 유용에 의한 배임 및 횡령으로까지 오인될 수 있어 상당한 주의를 요한다.

반면, 법인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에 의해 가지급금만큼의 정상적인 이자비용에 대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고, 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된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대손충당금 설정은 물론, 대손처리도 할 수 없게 된다. 이는 법인세 증가의 주요 요인이 된다. 또한, 자금조달 시 금융기관으로부터 패널티를 받을 수 있고, 국세청의 불신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져 세무조사의 위험성도 높아지게 된다.

가지급금 해결방안으로는 알려진 내용과 달리 실무적으로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크므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 급여 설계 및 배당을 위한 지분설계를 통한 정기적인 정리방법과 자기주식 취득, 산업재산권 등 기업 상황에 맞는 비정기적인 방법을 혼용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지급금은 발생원인을 고려해 볼 때 그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후에 인지하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향후 비상장주식 가치평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충분한 검토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매경경영지원본부 관계자는 조언했다.

한편, 매경경영지원본부에서는 세무•노무•법무•부동산•IPO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인력 네트워크를 통해 효과적인 가지급금 처리방안 및 법인 절세전략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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