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의원이 헌법재판소 국감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박지원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이어 “예를 들어 38년 동안 일가족이 간첩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진도 간첩단 사건 등을 보면 관련자에 대해서 국가가 ‘간첩이다, 아니다, 배상해 줄께, 또 배상하고 나서는 시효가 끝나 잘못 주었으니 되돌려 달라’고 하는데 국민 입장에서 보면 대법원이나 헌재 모두 똑같이 사법부로 비판을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헌재 사무처장은 “공감 한다”며 “헌재 결정의 취지를 잘 반영하는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답변했다.
박 전 대표는 “헌법재판소가 청구인의 요청이 없더라도 공익을 위해서 직접 국선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공익목적 국선 대리인 제도가 있다. 그러나 지난 10년 간 실적이 총 17건, 연 평균 1,7건에 불과하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박 전 대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1인당 연간 사건 처리 실적이 10년 전에는 200여 건 안팎에서 2017년에는 300건 안팎으로 증가했지만 180일 이내 법률에서 정해진 기간 내에 처리한 사건이 79.3%에서 금년 상반기 86.5%로 증가했다”고 평가했다.
박 전 대표는 “87년 항쟁으로 태어난 헌재는 사법부 혼돈의 시대, 정치 무용의 시대에 묵묵이 일해 정의와 공정을 바로 세우는 파수꾼 역할을 해야 한다”며 “헌재 구성에 여성 재판관이 3명이나 되고, 비서울대 비법원 출신의 재판관을 채용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아직도 헌재 재판관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국민과 법조계의 목소리가 있다”고 언급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