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특허권리화사업은 특허 출원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개인발명가)의 국내 특허·실용신안, 상표 등의 권리화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소기업들은 이를 변리사 비용에 주로 사용했다.
적발된 46건은 크게 ▲기업과 변리사가 공모해 중복출원한 건(A기업이 B변리사를 통해 최초 특허를 출원한 뒤 같은 기업이 동일한 특허를 다시 B변리사를 통해 재출원하는 수법), ▲변리사가 특정기업의 특허정보를 다른 기업에 제공해 중복출원한 건(C변리사가 D기업의 특허정보를 E기업에 제공해 재출원하는 수법)으로 구분된다. 두 유형 모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변리사법」 등 현행법 위반 사항이다.
전수조사에서 적발된 변리사(특허법인)와 기업은 사업수행기관인 지역지식센터의 심사가 허술하다는 점과 특허가 출원 후 18개월 동안 비공개 된다는 제도의 허점을 악용했다. 특허청은 수사결과에 따라 보조금 환수와 형사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담당 변리사와 소속된 법인, 해당 중소기업 등이 처벌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특허권리화사업은 지원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돼 `16년 사업이 종료됐고, 현재는 컨설팅 후 특허출원을 지원하는 IP나래사업으로 전환됐다.
동남아 지역의 동종업계 건당 평균 출원비용 450만원인데 반해 적발된 기업들은 최대 지원한도가 700만원인 것을 악용해 최소 7백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뻥튀기’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번역료, 컨설팅료 등을 중복 청구해 비용을 부풀리는 수법을 사용했다.
특허청은 이러한 악용을 막기 위해 올해부터 국가별로 지원규모를 달리해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인호 의원은“지역 중소기업의 국내외 특허 출원 비용을 지원하는 좋은 취지의 사업이 변리사들의 쌈짓돈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며, “특허청과 발명진흥회의 심사·관리가 더욱 면밀히 이뤄져야한다”고 지적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