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김현준 국세청장 초청 간담회 개최

기사입력:2019-09-25 17:48:43
 김현준 국세청장. (사진=대한상의)

김현준 국세청장. (사진=대한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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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영삼 기자]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등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확대해주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펼치거나 기업의 해외 진출, R&D 등에 있어서 세정 운영의 묘를 살려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25일 남대문 상의회관에서 김현준 국세청장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대한상의 회장단은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10대 세정 과제’를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이원희 현대자동차 대표이사, 장동현 SK 대표이사, 손옥동 LG화학 사장, 허기호 한일홀딩스 회장, 허용도 부산상의 회장, 이강신 인천상의 회장, 정성욱 대전상의 회장, 전영도 울산상의 회장 등 대한·서울상의 회장단 20명이 참석했다.

김현준 국세청장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신속한 세정지원”, “기업인이 경영에만 전념하도록 세무부담 대폭 축소”

김현준 국세청장은 “최근 우리 경제의 엄중한 상황에서 경제활력 회복을 세정측면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을 적극 실시하여 기업의 자금흐름에 도움을 주는 한편, 비정기조사를 비롯한 전체 조사건수를 축소하여 실시하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모범납세자에게 정기세무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세무조사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세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위기상황을 신속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전국 125개 세무서에 설치된 「일본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를 통해 빠짐없이 세정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국세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대상을 세무조사에서 일반 과세절차 전반으로 확대하고, 비정기 세무조사 현황에 대한 보고・자문을 도입하는 등 실질적 외부 감독을 강화하고,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중지 승인」 제도를 신설하는 등 과세권 행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생현장의 세무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소통을 강화하여 생생한 현장 중심의 목소리를 국세행정에 반영하는 참여도 확대해 나가고, 기업인들의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 생산성 향상 등 노력이 조세제도 개선이나 금융지원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부처간 협업하여 우리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세정차원의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박용만 회장 “기업관련 플랫폼의 변화속도 더뎌”, “기존 제도, 플랫폼의 탄력적 운용, 유연한 해석 요청”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최근 미중 무역갈등과 일본의 수출규제 등으로 우리 경제의 대외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내에서는 경제이슈가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는 것 같아 기업인들의 안타까움과 걱정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서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이나 대일 수출규제 지원대책 등을 마련해 주셨고 국세청에서도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신고·납부기한 연장 등의 지원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감사를 표했다.
박 회장은 “기업들은 기업 관련 플랫폼의 근본적인 변화를 갈망하고 있다”며 “정치적 이슈로 인해 플랫폼 변화의 속도가 더딘 상황인데, 기존 제도나 플랫폼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용하거나 해석을 유연하게 해줄 것”을 당부했다.

대한상의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 확대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합리적 운영 등 10대 과제 건의

박 회장은 “회원기업의 의견을 모아보니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등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확대하고 벤처기업처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펼치거나 기업의 해외 진출, R&D 등에 있어서 제도 운영의 묘를 살려달라는 등의 건의가 있었다”며 “오늘 이런 과제들을 중심으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의미있는 대화 나누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회장단은 이외에도 △순환세무조사 시기 사전협의 제도 도입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요건 합리적 운영 △성실납세자에 대한 포상 인센티브 확대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한 세원관리 업무 추진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한 과세품질 제고방안 마련 등을 국세청에 건의했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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