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불법대부 광고하다 전화번호 이용중지 2만건 넘어서

김종훈 "대부업 이용자들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기사입력:2019-09-25 11:29:05
(사진=김종훈 국회의원)

(사진=김종훈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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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지난해 불법대부 광고를 하다가 전화번호 이용중지 명령은 받은 건수가 2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와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종훈 의원실이 중앙전파관리소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2018년) 불법 대부 광고를 하다가 전화번호 이용 중지 명령을 받은 건수가 2만193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대부 광고를 하다 전화번호 이용 중지 명령을 받은 건수는 지속적인 단속에도 지난 3년 동안 오히려 증가세를 나타냈다. 2016년에는 1만6759건에서 2017년에는 1만8822건으로 증가한 데 이어 2018년에는 2만 건을 넘어선 것이다.

불법 대부업 광고 전화번호 이용 중지 명령 건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불법 대부업이 여전히 번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정부는 불법 대부업을 줄이기 위해 단속을 강화한다든가 신용이 낮은 계층에 대한 정책 금융 지원을 늘린다든가 하는 정책을 펴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불법 대부업자들이 더 활발하게 활동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재 대부업 이용자들은 220여만 명에 달하며 이들이 대출받은 금액은 17조 원 규모이다. 이들 대부업 이용자들을 제도 금융권으로 포용해 불법 대부업의 토대를 축소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불법사용 전화번호 이용중지 명령 현황.(표제공=김종훈의원실)

불법사용 전화번호 이용중지 명령 현황.(표제공=김종훈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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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화를 통한 금융사기(보이스피싱, 스미싱, 피싱)로 전화번호 이용중지 명령을 받은 건수는 2018년에 9032건이었다.

전화 금융사기로 전화번호 이용중지 명령을 받은 건수가 2016년에는 361건, 2017년에는 3087건이었고 2018년에는 9000건을 넘어선 것이다. 통장 매매 광고를 하다 전화번호 이용중지 명령을 받은 건수도 957건에 달했는데 이것도 최근 3년 동안 큰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전체적으로 불법 사용 전화번호 이용중지 명령 건수는 최근 3년 동안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2016년에는 1만7151건, 2017년에는 2만2838건, 2018년에는 3만1926건이었다.

김종훈 의원은 "이러한 통계 수치는 전화를 이용한 불법을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보여준다"며 "정부는 불법 대부 광고를 더 엄격하게 단속하게 하고 대부업 이용자들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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