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게 들어온 아내 흉기로 찌른 남편 현행범인 체포

기사입력:2019-09-13 12:09:06
부산남부경찰서.(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부산남부경찰서.(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남부경찰서는 아내가 늦게 들어온다는 이유로 흉기로 아내 B씨(59)를 살해하려한 남편 A씨(57)를 살인미수 혐의로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피의자 A씨는 9월 12일 오전 3시15분경 수영구 한 주택에서 아내의 목부위를 1회 찔러 약1.5cm 깊이의 자상을 낸 혐의다.

광민구대가 현장도착해 A씨를 현행범인 체포했다. 피해자는 백병원에 이송됐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4,129.68 ▲21.06
코스닥 919.67 ▲4.47
코스피200 590.08 ▲5.87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8,236,000 ▼191,000
비트코인캐시 874,500 ▼3,500
이더리움 4,289,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17,160 ▼100
리플 2,709 ▼6
퀀텀 1,775 ▼6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8,312,000 ▼153,000
이더리움 4,291,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17,180 ▼70
메탈 508 ▼1
리스크 298 ▲1
리플 2,711 ▼3
에이다 513 ▼1
스팀 95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8,220,000 ▼230,000
비트코인캐시 874,500 ▼6,500
이더리움 4,293,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17,260 0
리플 2,709 ▼7
퀀텀 1,750 0
이오타 123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