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남부경찰서 경제5팀은 대형마트 입점사업 투자를 빙자해 15억대 사기 피의자 A씨(42·남)를 추적 검거해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피해자는 B씨(39)등 30명이다.
A씨는 기장군에서 세차장 운영중 손님인 모 유통 대표(사건과 관계없음)가 대형마트 등에 입점해 벨트 등 잡화류를 유통한다는 것을 알고 사업내용 등을 자세히 물어봤다.
그런 뒤 A씨는 2017년 11월~2019년 5월 8일경 지인에게 소개받은 피해자 30명을 상대로 마치 본인이 모 유통의 공동대표인 것처럼 위조한 ‘대형마트 입점 투자계약서’를 보여주며 “현재 대형마트에 입점해 유통사업을 하는데, 투자시 매월 10~20%의 수익금 지급, 계약종료시 원금 반환한다.”고 속여 합계 15억2418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은 계좌·신용카드 추적, 서울출장 4회 등으로 서울의 한 PC방에서 발견해 검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형마트입점 투자 빙자 15억대 사기 피의자 추적 검거
기사입력:2019-08-29 11:02:07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3,972.53 | ▼53.92 |
| 코스닥 | 883.93 | ▼14.24 |
| 코스피200 | 561.18 | ▼7.20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51,877,000 | ▲699,000 |
| 비트코인캐시 | 713,000 | ▲6,000 |
| 이더리움 | 4,953,000 | ▲1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2,430 | ▲580 |
| 리플 | 3,315 | ▲9 |
| 퀀텀 | 2,630 | ▲18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51,942,000 | ▲744,000 |
| 이더리움 | 4,962,000 | ▲1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2,420 | ▲570 |
| 메탈 | 649 | ▲7 |
| 리스크 | 278 | ▲3 |
| 리플 | 3,321 | ▲19 |
| 에이다 | 804 | ▲8 |
| 스팀 | 118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51,860,000 | ▲710,000 |
| 비트코인캐시 | 712,500 | ▲3,500 |
| 이더리움 | 4,958,000 | ▲1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2,440 | ▲570 |
| 리플 | 3,315 | ▲9 |
| 퀀텀 | 2,620 | ▲66 |
| 이오타 | 190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