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남부경찰서 경제5팀은 대형마트 입점사업 투자를 빙자해 15억대 사기 피의자 A씨(42·남)를 추적 검거해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피해자는 B씨(39)등 30명이다.
A씨는 기장군에서 세차장 운영중 손님인 모 유통 대표(사건과 관계없음)가 대형마트 등에 입점해 벨트 등 잡화류를 유통한다는 것을 알고 사업내용 등을 자세히 물어봤다.
그런 뒤 A씨는 2017년 11월~2019년 5월 8일경 지인에게 소개받은 피해자 30명을 상대로 마치 본인이 모 유통의 공동대표인 것처럼 위조한 ‘대형마트 입점 투자계약서’를 보여주며 “현재 대형마트에 입점해 유통사업을 하는데, 투자시 매월 10~20%의 수익금 지급, 계약종료시 원금 반환한다.”고 속여 합계 15억2418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은 계좌·신용카드 추적, 서울출장 4회 등으로 서울의 한 PC방에서 발견해 검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형마트입점 투자 빙자 15억대 사기 피의자 추적 검거
기사입력:2019-08-29 11:02:07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607.33 | ▲30.06 |
코스닥 | 725.40 | ▲2.88 |
코스피200 | 347.08 | ▲5.59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6,655,000 | ▲66,000 |
비트코인캐시 | 586,000 | ▲2,500 |
이더리움 | 3,593,000 | ▲10,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660 | ▲150 |
리플 | 3,465 | ▲64 |
이오스 | 1,300 | ▲4 |
퀀텀 | 3,698 | ▲28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6,693,000 | ▲134,000 |
이더리움 | 3,596,000 | ▲1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610 | ▲140 |
메탈 | 1,288 | ▲1 |
리스크 | 824 | ▼0 |
리플 | 3,459 | ▲63 |
에이다 | 1,170 | ▲16 |
스팀 | 227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6,630,000 | ▼10,000 |
비트코인캐시 | 583,500 | ▲2,000 |
이더리움 | 3,592,000 | ▲11,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590 | ▲90 |
리플 | 3,464 | ▲64 |
퀀텀 | 3,682 | ▲15 |
이오타 | 357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