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클리닉] 개정세법을 통한 가업상속공제 활용

-이번 개정으로 가업상속공제의 실효성이 일부 증가된 것은 사실이나 한계도 명확
-가업상속공제의 실효성을 증대시켜줄 다른 전략들과 결합하는 것이 유리할 듯...
기사입력:2019-08-27 10:18:17
[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기획재정부에서 2019년 개정세법(안)을 발표했다. 그 중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가업상속공제 제도와 관련한 내용도 다수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사후관리기간이 7년으로 줄고, 업종변경 범위가 중분류 내로 확대되었으며, 중견기업의 고용유지 의무가 100%로 중소기업과 동일해졌다. 한편, 조세범처벌법상 가중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도록 개정될 것 이다.

이번 개정으로 사후관리 기간이 짧아지고, 업종변경의 폭이 넓어진 측면은 분명 개선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였든 고용유지의무가 중소기업에는 그대로 이어지고 지분유지의무도 변경되지 않아 사후관리의무는 여전히 만만치 않은 부담이 될 것이다.

또한 관계회사가 존재하는 등으로 사업무관자산비율이 불가피하게 높은 기업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점과 가업상속공제의 본질적인 문제점인 상속시점에 적용되는 법률내용을 알 수가 없고, 상속받은 주식의 처분시 상속세를 내지 않았든 금액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나온다는 점도 해결되지 않았다.

CEO클리닉 피플라이프의 곽종철 자문세무사에 따르면, 결국 상속대상 주식의 가치가 높은(통상 50억원 이상) 기업에서는 가업상속공제를 승계전략의 중심에 놓기는 해야겠으나 꼭 유일하거나 최선의 전략은 아니라고 강조한다.

오히려 양도소득세이월과세 제도를 염두에 둘 때 승계과정에서 상속시점 이전에 20% 내외의 세부담으로 실행 가능한 다른 전략이 있다면 [사후관리가 없다는 점] 및 [상속이전에 재산권이전에 대한 확정]이 된다는 점 등에서는 가업상속공제보다 오히려 더 유리한 전략이라고 판단된다.

대표적으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자기주식 및 불균등소각제도, 차등배당, 합병/인수/분할/현물출자, 신탁 등 다양한 자본거래전략을 들 수 있겠다. 더불어 기업의 상황에 맞게 이런 전략들과 가업상속공제를 결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다만, 이런 부분은 매우 전문적인 부분이며, 실행과정의 절차적 적법성과 사후관리도 중요하므로 반드시 CEO클리닉과 같은 전문가와 제대로 된 상담을 통해서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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