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동부경찰서.(사진제공=부산동부서)
이미지 확대보기A씨는 B씨를 7년간, C씨를 3년간 직원으로 근무한 것처럼 가장해 급여명목으로 2억3000만원, 1억9000만원을 각각 지급해 지방보조금 4억2000만원을 부정사용한 혐의다.
경찰은 첩보에 의해 내사에 착수, 압수수색으로 회계장부 등 분석 혐의사실을 특정했다.
경찰은 8월 22일 모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키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