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죄 “피해자 진술 외 검토해볼 요소 많다”

기사입력:2019-08-21 09:51:18
[로이슈 진가영 기자] 성범죄 발생 건수는 매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눈에 띄게 증가한 범죄가 바로 준강제추행죄이다. 준강제추행죄란 음주를 하여 취기에 빠져있거나 수면, 항거불능, 심신상실 상태에서 강제추행의 행위를 뜻한다. 최근에는 기습추행의 경우에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때문에 추행의 대상이 심신상실인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죄명만 달라지게 된다.

예를 들어 술자리에서 음주를 하여 만취상태가 된 사람을 추행을 하게 될 경우,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추행했기에 준강제추행죄가 성립된다. 최근 해외에서 이슈가 됐던 사건으로, 신체장애나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은 그 자체로 항거불능의 상태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 항거불능 상태의 사람을 추행했을 경우 준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다.

만약 준강제추행죄가 성립이 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흔히 일반 강제추행죄보다 조금은 가벼운 처벌을 받을것이라 생각하지만 강제추행죄와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성범죄상담센터 법무법인 테미스의 김태훈 대표변호사는 “준강제추행죄는 강제추행이나 성폭행과 조금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사건조사를 보다 면밀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실제로 추행을 당할 때 동의를 하였는지, 반항을 했는지 명백히 알 수 없는 상태로 신고가 될 때가 많기 때문에, 그 당시 상대를 억압하기 위한 폭행, 협박 등이 있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실제로 항거불능, 심신상실 상태였는지 확실히 하여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성범죄는 상황이 애매하거나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도 많으므로, 섣불리 무리하게 혼자서 판단하기 보다는 성범죄 사안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합리적인 해결방법을 위해서 성범죄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처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설명했다.

진가영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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