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A씨는 2018년 10월 23일 낮 12시28분경 어린이집 3층 교실 내에서 피해자 B가 밥을 먹지 않고 숟가락을 집어 던진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의자에서 끌어내려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다.
또 A씨는 2018년 11월 8일 오전 11시12분경부터 11시17분경까지 피해자 C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앉아있는 의자를 책상 반대쪽으로 돌려놓고 상당시간 방임했다.
이어 교실에서 다른 원아들도 보는 가운데 피해자 C가 용변 실수를 해 젖은 하의를 벗겨 갈아입히고, 피해자가 계속 울자 소변에 젖은 하의로 피해자의 얼굴을 닦는 등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부동식 부장판사는 지난 7월 18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기소(2019고단1466)된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부동식 판사는 "피고인이 B에게 자신의 분노를 폭발시킨 것으로 보인다. 울고 있는 C를 야단치는 과정에서 C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곤 했다. 이 모든 것이 적절한 훈육의범위를 일탈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하나, 피해 아동들이 느꼈을 신체적ㆍ정신적 고통과 공포, 피해 아동들의 (조)부모들이 느꼈을 정신적 고통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