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누명을 썼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가 필요

기사입력:2019-08-07 11:17:49
[로이슈 진가영 기자] 공중밀집장소추행이란 지하철, 버스, 공연장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불필요한 접촉을 통해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 행위로, 최근 통계청에 따르면 강제추행, 카메라이용촬영죄에 이어 세번째로 많이 발생되는 성범죄로 나타났다.

특히 지하철에서의 성추행 사건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혹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혐의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거나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이 경우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곧바로 조사받는 경우가 많은데, 지하철수사대가 영상을 확보한 후 체포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사건화되므로 경찰조사 초기의 진술이 혐의 입증 유무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만약 오해로 인한 피의자 신분이 되었을 경우 초기 진술과 더불어 성범죄전문변호사를 통해 당시 추행을 하지 않았음을 주장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성범죄상담센터 법무법인 테미스의 김태훈 변호사는 “같은 공중밀집장소추행 일지라도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재판결과가 달라 질 수 있는 만큼 수사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며 “지하철성추행 오해를 받은 상황이거나 피의자 신분이 되는 상황이라면 사건 발생 상황에 대한 법리적 검토와 증거수집 등의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이어 “누명의 경우는 초기진술의 방향에 따라 재판의 결과가 확연이 바뀔 수 있다. 대표적으로 지하철이나 버스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어 이를 증거로 하여 진술을 한다면 자신의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 그러나 누명을 썼다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할 수 없다면 초기진술이 누명을 증명할 방법이기에 증거확보만큼 초기 진술은 중요하다. 혼자서 이를 대처하기보다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혐의에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다”고 덧붙였다.

진가영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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