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노지훈 기자]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지청장 박종일)은 5일 노동자 81명의 임금, 퇴직금 합계 약 14억 7천만 원을 체불한 A사 대표 B씨(남, 56세)를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조사결과 B씨는 경남 거제시 소재 대형 조선소의 하도급 업체를 운영하면서, 노동자들의 생계를 외면한 채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악의적인 수법으로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했다.
피의자는 고용보험 및 건강보험료 등을 노동자들의 임금에서 공제했음에도 납부하지 아니 하였고, 장애인 의무 고용부담금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 등록한 장애인 노동자와 근무도 하지 않은 친인척 등에게 월급을 지급한 후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되돌려 받아 유용했다.
또한, 배우자와 함께 법인 카드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고, 법인 소유의 고가 차량을 임의 처분하는 등의 수법으로, 약 15억 5천만 원의 법인 자금을 유용한 것도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불의 원인을 원청과의 불공정 거래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등 임금 체불에 대한 청산 의지나 법인 자금 유용에 대한 반성이 없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다.
노지훈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15억대 81명 임금체불...사적용도 '자금유용'한 악질대표 구속
기사입력:2019-08-06 1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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