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대 81명 임금체불...사적용도 '자금유용'한 악질대표 구속

기사입력:2019-08-06 15:04:04
[로이슈 노지훈 기자]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지청장 박종일)은 5일 노동자 81명의 임금, 퇴직금 합계 약 14억 7천만 원을 체불한 A사 대표 B씨(남, 56세)를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조사결과 B씨는 경남 거제시 소재 대형 조선소의 하도급 업체를 운영하면서, 노동자들의 생계를 외면한 채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악의적인 수법으로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했다.

피의자는 고용보험 및 건강보험료 등을 노동자들의 임금에서 공제했음에도 납부하지 아니 하였고, 장애인 의무 고용부담금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 등록한 장애인 노동자와 근무도 하지 않은 친인척 등에게 월급을 지급한 후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되돌려 받아 유용했다.

또한, 배우자와 함께 법인 카드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고, 법인 소유의 고가 차량을 임의 처분하는 등의 수법으로, 약 15억 5천만 원의 법인 자금을 유용한 것도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불의 원인을 원청과의 불공정 거래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등 임금 체불에 대한 청산 의지나 법인 자금 유용에 대한 반성이 없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다.

노지훈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07.33 ▲30.06
코스닥 725.40 ▲2.88
코스피200 347.08 ▲5.59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4,529,000 ▲175,000
비트코인캐시 575,000 ▲2,500
이더리움 3,513,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27,960 ▲120
리플 3,601 ▲35
이오스 1,264 ▲14
퀀텀 3,625 ▲37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4,643,000 ▲422,000
이더리움 3,510,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27,980 ▲230
메탈 1,279 ▲9
리스크 810 ▲3
리플 3,595 ▲40
에이다 1,152 ▲4
스팀 225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4,490,000 ▲200,000
비트코인캐시 575,500 ▲4,000
이더리움 3,512,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28,040 ▲190
리플 3,602 ▲34
퀀텀 3,590 0
이오타 356 ▼4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