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편도욱 기자]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은 국민의 노후보장 강화를 위해 2019년 8월부터 국민연금 가입자에게만 발송되던 가입내역안내서를 소득이 없는 배우자, 경력단절여성 등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가입이력이 있지만 의무가입에서 제외된 자들 중 납부이력이 12~119개월 미만인 약 400만 명 추가 발송으로 2,700만 명에게 가입내역 및 노후준비 안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가입내역 안내서비스는 현재까지의 가입내역을 바탕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연금액을 늘릴 수 있는 방법 등을 확인 할 수 있으며 매년 생일 월에 모바일 등으로 받아볼 수 있다.
금번 모바일 통지 대상 확대로 국민연금 수급 최소요건인 가입기간 10년을 충족하지 못한 적용제외자들이 재가입을 통해 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져 노후소득보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단은 현재 가입내역안내서 등 총 15종의 안내문 중 약 54.9%에 대해 모바일을 활용하여 발송*하고 있으며, 모바일 통지발송 건수도 전년 대비 6.9배 증가하는 등 모바일 서비스를 대폭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더 많은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국민연금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연간 11.3억 원의 우편발송 비용 절감**을 통해 더 많은 국민에게 가입내역을 안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김성주 이사장은 “앞으로도 모바일 통지 서비스 대상과 종류를 추가 확대하여 보다 많은 국민이 필요한 정보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편도욱 로이슈(lawissue) 기자 toy1000@lawissue.co.kr
국민연금, 가입내역 모바일 통지 대상 대폭 확대
기사입력:2019-08-01 19: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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