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건고추 40톤 국제우편으로 밀수입 중국인 일당 검거

기사입력:2019-07-25 09:46:54
중국산 건고추.(사진제공=부산본부세관)

중국산 건고추.(사진제공=부산본부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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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2018년 4월부터 10월까지 111회에 걸쳐 중국산 건고추 등 40톤(시가 5억원 상당)을 국제특급우편(EMS)으로 밀수입(탈루세액 3.3억원)한 중국인 일당 11명을 관세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일당 중 주범 조선족 A(39·남)씨는 구속, 중국 내 공급총책 B(36·여)씨는 지명수배했고 나머지 일당은 불구속 고발했다.

중국인 밀수입 조직은 국제우편물의 경우 미화 150불 이하의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물품은 세관신고나 식품검사 절차 없이 반입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품명 신고를 정확하게 하지 않고 건고추(관세율 270%), 녹두(607.5%), 검은콩(27%), 담배(40%) 등 고세율 품목을 집중 밀수입했다.

또한 우편물은 일반 수입화물과 달리 수취인 성명, 주소, 연락처 등만 기입하면 빠른 시간 내에 다수지역으로 반입이 가능한 점에 착안, 국제우편을 이용해 중국산 농산물 등을 전국 각지로 분산반입하는 수법으로 밀수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본부세관은 특정지역의 주소지(울산 울주군 모 빌라근처 수십개 주소지)로 품명과 중량이 동일한 국제우편물이 계속 반입되는 것을 수상히 여기고 조사에 착수했다. 수개월에 걸친 우편물 분석, 피의자를 추적한 끝에 밀수 일당 전원을 검거했다.

주범 A씨 등은 울산, 청주, 광주, 안산, 여수 등 전국 각지에 중국인 배송책을 두고 중국에서 국제우편으로 건고추 등을 분산 반입한 후, 주범 A씨가 인천에서 택배로 모두 수거해 판매했다.

A씨는 주로 중국인들이 사용하는 모바일메신저 위챗으로 알게 된 유학생, 주부, 일용직 노동자 등 국내거주 중국인들을 배송책으로 이용했다.

세관의 수사망이 좁혀지면서 배송책들이 협조를 주저하자 직접 차를 몰고 배송책을 찾아가 밀수품을 수거하는 대담함을 보였다.

이후 A씨는 세관의 추적을 피해 잠적했으나 세관은 휴대전화 위치추적, 잠복수사 끝에 인천 소재 호텔 카지노에 피신 중이던 A씨를 현장에서 체포, 구속했다.

부산본부세관은 “농산물 밀수입 행위는 식품검역 등 정상적인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 고액의 세금탈루는 물론 국민 먹을거리 안전에도 큰 위험요인이며, 자칫, 국산으로 둔갑돼 판매될 경우 국산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불신으로 이어져 국내 농가의 피해까지도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계 휴가철과 추석절을 앞두고 농산물 밀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국민건강 보호와 국내 농가 보호를 위해 농산물 밀수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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