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폭행·업무방해 피의자 2명 구속

기사입력:2019-07-23 10:20:31
경찰마크

경찰마크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중부경찰서는 7월 19일 A(19)와 B(20)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지난 7월 17일 오전 3시23분경 중구 동성로 소재 골목길을 걸어가다가 피해자 C(22)와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 중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고 이를 만류하던 피해자 D(22) 등 4명(남 3, 여 1)을 발로 차거나 넘어뜨려 폭행했다.

이후 신고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 E(45) 등이 제지하자 A는 주먹으로 경찰관의 얼굴을 때리고 목을 할퀴는 등 상해를 가하고 B는 A를 체포하려는 또 다른 경찰관 F(40)의 멱살을 잡거나 가슴을 밀쳐 체포를 방해한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한편 대구경찰청은 정복 경찰관 상대 공무집행방해사건 발생 시 ‘형사 전담체제’를 구축, 형사당직팀 신속 현장출동, 현장 증거자료 수집 철저 등 현장 대응을 강화한 결과 2016년부터 2019년 6월말까지 공무집행방해사범 총 2359명을 검거, 이중 141명을 구속했다.

대구경찰은 현장 경찰관에 대한 폭행 등 공권력 경시 풍조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응으로 현장 법집행력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주요검거사례

▷지난 4월 19일 오후 9시58분경 달서구 선원로 ○○식당 앞 도로상에서 순찰 중이던 순찰차를 세워서 ’위험하니까 인도위로 올라 가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가한 피의자 검거(4. 21. 성서 / 구속)

▷지난 6월 22일 0시37경 달서구 상인동 소재 ○○초등학교 앞에서 ’차량 내에서 여자를 폭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를 보고 음주상태에서 10km가량을 도주하면서 순찰차를 충격해 상해를 가한 피의자 검거(6. 24. 달서 / 구속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4,129.68 ▲21.06
코스닥 919.67 ▲4.47
코스피200 590.08 ▲5.87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8,204,000 ▼35,000
비트코인캐시 881,000 ▲2,000
이더리움 4,290,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17,190 0
리플 2,711 ▲4
퀀텀 1,765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8,174,000 ▼111,000
이더리움 4,292,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17,190 ▲30
메탈 511 ▲1
리스크 298 ▼1
리플 2,711 ▲4
에이다 516 ▲1
스팀 94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8,200,000 ▼40,000
비트코인캐시 880,500 ▲1,500
이더리움 4,291,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17,180 0
리플 2,711 ▲5
퀀텀 1,767 0
이오타 122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