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성매매알선업 주도하고 뇌물받은 경찰공무원 실형

기사입력:2019-07-22 10:22:53
대구지방·고등법원 청사 전경.(사진=대구지법)

대구지방·고등법원 청사 전경.(사진=대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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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성매매알선업을 주도하고 수사중인 사람들로부터 뇌물을 받거나 렌터카를 무상이용하고 지명수배사실을 알려 도피하게 한 경찰공무원이 1심서 실형·벌금·추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김형한 부장판사는 7월 18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뇌물수수, 제3자뇌물수수, 범인도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2019고단2189) 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또 151만7000원의 추징을 명했다.

경찰공무원(경위)인 피고인 A씨(47)는 2018년 8월경 W씨(2019. 3. 1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으로 구속기소}로부터 ‘K씨의 성매매알선, 필로폰 교부 및 투약 사건’을 제보 받아 수사를 진행하면서 K가 예전부터 성매매알선을 전문적으로 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2018년 10월 11일경 K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면서 성매매알선 부분은 조사하지 않고 필로폰 교부 및 투약 부분만 조사했다.

이후 11월 중순경 대구 에 있는 장어 식당에서 K를 만나 성매매알선 부분을 별도 입건하지 않은 사실과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는 사정을 말하면서 “내가 오피스텔 성매매알선을 해보고 싶은데 도와달라”고 부탁해 K로부터 ‘성매매를 하는 여자들’을 무상으로 공급받고 ‘남자 손님들의 정보가 담긴 DB’도 무상으로 공급받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성매매 여자들과 남자 손님들을 연결시켜주는 직원’까지 무상으로 제공받기로 했다.

그 후 A씨는 12월 4일경 오피스텔을 청소하고 수익금을 수거해 갈 사람으로 자신의 후배인 K1(2019. 4. 15. 본건으로 구속기소)를 K에게 소개하고, 12월 10일경 K1 및 피고인과 동서지간인 H로부터 각각 750만 원씩 합계 1500만 원을 투자받고, K1로 하여금 그 돈으로 K의 도움을 받아 대구에 있는 2개 오피스텔을 임차하고 그 안에 비치할 침대, 이불, 성관계 용품 등 각종 부수기재를 마련하도록 했다.

A씨는 공모해 2018년 12월 19일부터 2019년 3월 8일경까지 127회 가량 성매매알선 행위를 했다.

한편, A씨는 2019년 1월 8일 K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을 혐의없음 의견으로 대구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A씨는 수사 중인 K가 가족들과 먹은 대게 값(26만원)을 대납하는 것을 용인 하거나 코냑 1병을 받았다.

또한 A씨는 2018년 1월 24일경 W로부터 ‘B의 필로폰 매수 및 투약 사건’을 제보 받아 4월 3일경 B를 ‘필로폰 소지’ 혐의로 현행범체포하고 그때부터 4월 16일경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총 3회 조사한 다음 5월 14일경 B를 ‘필로폰 매수 2회, 필로폰 수수 1회, 필로폰 투약 4회, 필로폰 0.1g 소지’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대구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대구지방검찰청 강력부는 위 사건과 대구 모 경찰서에서 송치한 B에 대한 별건 필로폰 투약 등 사건을 병합해 2018년 10월 1일경 대구지방법원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고, B는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해 10월 15일경 구속영장(유효기간은 2018. 12. 14.까지)이 발부됐다.

대구지검 강력부는 2018년 10월 24일경 구속영장에 기해 B를 지명수배하고 2018년 10월 25일경 기소중지 처분한 후, 2018년 11월 16일경 구속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B가 운영하는 렌터카 업소를 방문했으나 B가 이를 눈치 채고 검정색 승합차를 타고 도주하는 바람에 검거에 실패했다.

2018년 12월 14일경 유효기간 경과로 대구지방법원에 위 구속영장을 반납한 다음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다시 지명 수배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동료경찰관과 함께 불구속 수사에 대해 고맙다는 B로부터 참치식당에서 접대를 받고 식비 35만원을 지급하게 하고 초밥 3만원, 피자 3판(6만원)을 받았다.

그러가하면 수배중인 B(렌터카운영)에게 부탁해 타 서 경찰관에게 스파크 차량 사용료 37만2400원 상당을 무상으로 제공하게 하고 A씨 자신도 제네시스 차량과 카니발차량을 무상(62만8000원/18만9000원)으로 이용했다.

B는 당시 당직 근무 중이던 피고인을 만나기 위해 운전하던 중 불법유턴을 하다가 마침 그 장소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경찰관으로부터 음주단속 및 신분증 검사를 받게 되자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그 상황을 설명하면서 도와달라고 했다.

이에 피고인이 조회과정에서 B가 지명수배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B에게 알려줘 단속 경찰관을 피해 차량을 운전해 그 자리에서 도주하게 했다.

또 B의 차량번호 수배여부를 조회해 알리는 등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B에게 누설했다.

여기에 대구 지역 폭력조직인 ‘대신동파’의 조직원 S부터 J라는 사람에 대한 내사 사건이 있는지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경찰 수사 시스템을 이용해 J에 대한 내사 사건이 없음을 확인한 후 핸드폰으로 S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결국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김형한 판사는 “ 피고인은 범죄를 수사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그 직위를 이용해 약자의 지위에 있는 수사대상자인 김○○로부터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 등을 제공받아 제3자를 앞에 내세워 성매매알선업을 주도적으로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대상자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거나 피고인과 관련 있는 제3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게 했으며, 지명수배 중인 피의자에게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여 도주를 용의하게 하는 등으로 범인도피 범행까지 한 것으로, 그 범행으로 인해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실추시킨 정도가 매우 크고, 경찰공무원이 단속해야 할 범죄인 성매매알선업을 한다는 것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로써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커 엄히 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도 “벌금 1회 이외에 전과가 없고 수뢰액이 크지 않고, 성매매알선업을 통해 취득한 실질적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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