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피고는 원고와 동거하던 중 2018년 1월 원고를 폭행해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했다.
원고는 경찰서에 피고를 고소했고, 피고는 동거기간 동안 원고에게 3회에 걸친 상해 및 1회 폭행을 가한 사실로 기소돼 2019년 1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검사가 항소해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사실혼관계 해소로 인한 위자료(3000만원) 및 재산분할(1억)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원고는 예비적청구(주위적청구 기각 대비)로 “피고는 2017년 2월 19일 또다시 원고를 폭행하여 많이 다치게 할 때에는 원고에게 1억 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며 “8주간의 상해를 당해 피고는 약정금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 판사는 “원고와 피고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더라도 이는 중혼적 사실혼에 해당하므로,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사실혼 관계 파탄을 원인으로 한 원고의 주위적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또 “중혼적 사실혼이더라도 원고와 피고가 경제적 공동체로서 생활했다면 이를 청산할 필요는 있다. 하지만 아파트와 부동산들은 피고의 특유재산으로서 분할대상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다. 원고는 가사도우미를 하면서 생활비를 부담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산들의 형성 및 유지에 기여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피고의 동거기간 및 동거생활의 태양, 위 부동산들의 취득시기 및 취득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기여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배척했다.
하지만 “피고가 각서상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피고의 원고에 대한 폭행 및 원고가 입은 상해의 정도, 원고와 피고의 동거기간 및 동거생활의 태양, 각서의 작성경위와 그 배경, 1억 원이 피고의 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각서에서 정한 1억 원의 손해배상예정액은 부당하게 과다해 보이므로, 이를 4000만원으로 감액한다(민법 제398조 제2항)”고 일부 인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