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연제경찰서는 긴급체포 후 조사대기 중인 마약(향정)피의자 A씨(61)가 “숨을 쉴 수 없다”며 가슴통증을 호소하던 중 쓰러져 119구급대로 후송했으나 사망했다고 19일 밝혔다.
변사자 A씨는 7월 18일 오전 9시10분경 인천국제공항에서 마약(향정)투약혐의(간이시약검사 양성, 범행시인)로 긴급체포 돼 부산청 국죄범죄수사대로 인치, 오후 6시24분경 구내식당에서 식사 후 조사대기 중에 부인과 통화하다 갑자가 이같은 증상을 호소해 의료원으로 후송했으나 응급병상 부족으로 타 병원 전원 이송과정에서 병증이 악화돼 사망했다.
119출동 전에는 119지시를 받아 경찰관이 새우자세, CPR(심폐소생술) 등 조치를 했고, 병원후송과정에서는 혈압 130/80, 산소포화량99%였다고. 국수대 도착부터 소방호송까지 전 과정이 CCTV녹화돼 있다.
유족들도 사망에 이의가 없고 부검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마약피의자 호흡곤란으로 병원후송 중 사망
기사입력:2019-07-19 10: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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