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연제경찰서는 긴급체포 후 조사대기 중인 마약(향정)피의자 A씨(61)가 “숨을 쉴 수 없다”며 가슴통증을 호소하던 중 쓰러져 119구급대로 후송했으나 사망했다고 19일 밝혔다.
변사자 A씨는 7월 18일 오전 9시10분경 인천국제공항에서 마약(향정)투약혐의(간이시약검사 양성, 범행시인)로 긴급체포 돼 부산청 국죄범죄수사대로 인치, 오후 6시24분경 구내식당에서 식사 후 조사대기 중에 부인과 통화하다 갑자가 이같은 증상을 호소해 의료원으로 후송했으나 응급병상 부족으로 타 병원 전원 이송과정에서 병증이 악화돼 사망했다.
119출동 전에는 119지시를 받아 경찰관이 새우자세, CPR(심폐소생술) 등 조치를 했고, 병원후송과정에서는 혈압 130/80, 산소포화량99%였다고. 국수대 도착부터 소방호송까지 전 과정이 CCTV녹화돼 있다.
유족들도 사망에 이의가 없고 부검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마약피의자 호흡곤란으로 병원후송 중 사망
기사입력:2019-07-19 10:45:48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384.24 | ▼241.69 |
| 코스닥 | 849.19 | ▼43.08 |
| 코스피200 | 1,004.92 | ▼39.60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2,023,000 | ▲317,000 |
| 비트코인캐시 | 374,900 | ▲1,400 |
| 이더리움 | 3,422,000 | ▲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1,210 | ▼10 |
| 리플 | 1,865 | ▲3 |
| 퀀텀 | 1,300 | ▲7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2,048,000 | ▲273,000 |
| 이더리움 | 3,422,000 | ▲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1,220 | ▲10 |
| 메탈 | 414 | ▲1 |
| 리스크 | 286 | ▼1 |
| 리플 | 1,865 | ▲3 |
| 에이다 | 330 | ▲2 |
| 스팀 | 79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1,990,000 | ▲300,000 |
| 비트코인캐시 | 374,800 | ▲3,200 |
| 이더리움 | 3,420,000 | ▲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1,220 | 0 |
| 리플 | 1,865 | ▲4 |
| 퀀텀 | 1,405 | 0 |
| 이오타 | 68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