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편도욱 기자] 고(故) 이동찬 코오롱 명예회장이 별세하며 남긴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63) 전 코오롱그룹 회장에 대한 1심 결론이 이번주 나온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이 전 회장은 2016년 코오롱그룹 계열사 주식 34만주를 차명으로 본인이 보유하고 있으면서 신고하지 않고, 2차례 거짓 보고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차명 주식 4만주를 17차례 거짓 보고하거나 소유 상황 변동 상황을 누락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편도욱 로이슈(lawissue) 기자 toy1000@lawissue.co.kr
'차명주식 상속 허위신고'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 1심 결론 나온다
기사입력:2019-07-14 07: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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