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형사전문변호사 '강제추행처벌, 합의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기사입력:2019-07-12 12:18:36
사진=YK법률사무소 김민수 형사전문변호사

사진=YK법률사무소 김민수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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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방송인들의 강제추행 사건에 대한 언론보도가 연일 쏟아지고 있다.

그룹 신화의 멤버 이민우가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앞둔 가운데, 배우 강지환이 성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강제추행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협박이나 폭행 등을 이용해 신체접촉을 하는 것을 말한다. 준강제추행은 협박이나 폭행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상대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신체 접촉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강제추행 사건을 다수 진행해본 형사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중요한 요소는 유형력과 피해자가 경험하는 성적 수치심이다.

A씨는 회식자리에서 과음을 한 이후 직장 동료와 함께 택시를 타고 집으로 귀가하다가 동료가 자신의 허벅지와 무릎을 쓰다듬어 화를 내고 택시에서 내렸다. 다음날 아침 A씨는 해당 내용을 경찰에 신고 했고, 동료 B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다. B씨는 술에 취한 A씨가 차량 내부에서 무게중심을 잡지 못해 잡아준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다.

폭행이나 협박 등 유형력으로 볼 수 있을만한 행위는 없었지만, 추행 행위 자체가 유형력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더러 있고, 무엇보다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이 작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강제추행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인데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내려지면 신상정도 등록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가 공개고지 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강제추행처벌에 대해 김민수 형사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처벌은 강제추행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 해도 예외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피해자와 무작정 합의하고 상황을 무마하려 하기보다는 법률전문가와 함께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강제추행 등 성범죄 혐의를 받았을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가 결백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는 확보하지 못해 잘못된 초기대응으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는 것”이라며 “혐의가 억울하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 체계적인 절차를 통해 대응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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