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퍼컴퍼니 세워 회사공금 유용...임금은 2.8억 원 체불 '구속'

기사입력:2019-07-09 13:49:45
[로이슈 노지훈 기자]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회사공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은 물론 노동자들의 임금 등을 체불한 업주가 구속됐다.

9일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은 전날 노동자 13명의 임금, 퇴직금 약 2억8천5백만원을 체불한 A대표 김 모 씨를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김 씨는 사업장 폐업 직전 2억 천만원 상당의 물품을 빼돌리고, 거래처로부터 받은 대금으로 노동자들의 체불 금품을 충분히 지급할 수 있었음에도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피의자는 실제 운영하는 사업장외에 일명 페이퍼컴퍼니 등을 여러 개 운영하면서 회사 공금을 개인 자금처럼 유용했고, 실제 거래내역에 대한 계좌 압수수색을 통해 자금을 추적한 결과, 김 씨는 회사 자금을 유용해 개인 생활비, 자녀들 학자금, 유학 비용으로 사용했다.

심지어 근무하지 않은 자녀들에게 1년 이상 급여를 지급하고, 거래대금을 세금계산서 없이 현금으로 사적으로 지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김 씨는 지난 해 6월 사업장 폐업 시 남아있던 물품(지류)을 노동자들의 체불금품으로 양도한다고 공증하고도 B업체의 채무액으로 지급한다고 이중 양도해 노동자들을 기만하는 등 죄질 또한 매우 불량해 구속수사에 이르게 됐다고 노동부는 밝혔다.

한편 같은 날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장은 “사업주가 금품청산을 위한 대책이나 노력이 없을 경우 노동자 및 그 가족들 생존권까지 위협받게 된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노동자들의 임금체불은 외면한 채 회사 자금을 유용해 사익만을 추구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노지훈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07.33 ▲30.06
코스닥 725.40 ▲2.88
코스피200 347.08 ▲5.59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5,476,000 ▼530,000
비트코인캐시 577,000 ▼6,500
이더리움 3,582,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28,420 ▼310
리플 3,598 ▼31
이오스 1,272 ▼6
퀀텀 3,656 ▼36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5,388,000 ▼612,000
이더리움 3,567,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28,380 ▼320
메탈 1,278 ▼10
리스크 813 ▼3
리플 3,593 ▼32
에이다 1,170 ▼22
스팀 225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5,390,000 ▼630,000
비트코인캐시 577,500 ▼7,000
이더리움 3,579,000 0
이더리움클래식 28,420 ▼260
리플 3,600 ▼30
퀀텀 3,655 0
이오타 361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