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청사. (사진=행정사 박민)
이미지 확대보기올 6월 30일 기준 5223명이 음주운전으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으며, 전체 보호관찰대상자(5만2535명)의 1/10을 차지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보호관찰을 부과 받은 대상자가 보호관찰 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으로 입건될 경우 ‘집행유예 취소’를 적극 신청하는 등 엄정한 법집행과 무관용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습관적 음주 문제 개선을 위한 가상현실(VR) 치료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지역사회 치료기관 등과 연계한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2018년 전국 11개 보호관찰소에서 4068명에 대해 가상현실(VR) 치료프로그램 실시했다.
한편, 음주운전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률은 2017년 5.3%에서 2018년 4.4.%로 감소했고, 전체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률도 7.8%에서 7.2%로 떨어졌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