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랜트건설노조울산지부, 12차교섭 결렬 선언

기사입력:2019-07-04 16:21:22
2019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12차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플랜트건설노조울산지부)

2019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12차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플랜트건설노조울산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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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울산지부(이하 플랜트건설노조, 지부장 이문세)는 2019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12차 교섭에서 교섭결렬선언을 했다.

7월 4일 오후 2시 삼산 근로자종합복지회관에서 12차 2019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진행했다.

12차례 교섭을 진행하는 동안 노동조합측의 ▲임금(일급) 1만 5천원 ▲노동조합 활동보장 ▲법적공휴일에 대한 유급휴일 확대 등의 임?단협 요구안에 대해 사용자측은 노동조합의 모든 요구안 수용거부, 임금 2천원인상만을 제시한 채, 교섭논의의 진전을 가로막아 왔다.

이에 플랜트건설노조는 12차 교섭을 통해 교섭 결렬 선언을 했다.

플랜트건설노조 이문세 지부장은 “노동조합의 모든 요구안을 거부하는 것은 노동조합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교섭결렬의 원인과 책임은 사측에 있다”며 “노동조합은 조정신청과 더불어 쟁의행위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즉각적으로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플랜트건설노조는 7월 5일 오전 11시 지방노동위원회 쟁의조정신청과 더불어 7월 13일 쟁의행위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 할 예정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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