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안원, 금융권 ISMS-P 통합 인증기관으로 지정

기사입력:2019-07-03 14:49:50
사진=금융보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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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심준보 기자] 금융보안원은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심사와 인증을 동시에 수행하는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았다고 2일 밝혔다.

금융보안원에 따르면 ISMS-P(Personal Information &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인증이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 등이 적합한지를 심사·인증하는 제도로, 정부는 지난해 11월 ISMS(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주요 정보자산 보호 등 정보보호 관리체계 및 활동 등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인증과 PIMS(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및 활동 등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인증 중복으로 인한 인증대상 기업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두 제도를 통합해 새롭게 ISMS-P 인증제도를 마련한 바 있다.

현재 인증기관으로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있으며, 민간에서는 금융권에 특화된 금융보안원이 유일한 인증기관으로 알려졌다.

금융보안원은 2015년 7월 10일 민간에서는 최초로 ISMS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이래 금융권의 정보보호 관리체계 확립을 적극 지원해 금융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으며 올해 7월부터는 변경된 인증제도에 따른 ISMS-P 통합 인증 업무도 수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금융보안원은 향후 금융권 개인(신용)정보보호 요구사항 및 특성을 반영하여 금융권에 특화된 점검항목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오는 9월 설명회를 개최하고 금융권의 ISMS-P 인증기관 운영 방향 및 인증 심사 절차 등에 관해 안내할 계획이며, 세부 사항은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이다.

금융보안원 김영기 원장은 “앞으로 금융보안원은 ISMS-P 인증기관으로서 정부의 정보보호정책을 차질 없이 뒷받침하고 금융회사의 자율보안체계 확립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 인증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라며, “통합인증 전담 조직으로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인증업무를 수행하여 ISMS-P 인증기관으로서 신뢰성을 확보하고, 관련업계・학계 등 보안 전문가 및 관계 부처와 사전 검토·협의를 통해 금융권에 적합한 점검항목을 개발․적용함으로써 수요자 만족도를 높여 나아가겠다”라고 말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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